EITC(역근로소득환불제)를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17 오후 12:00:24


EITC(역근로소득환불제)를 실시한다

미국의 개인소득 세금보고는 새해 첫날부터 시작돼서 4월 15일 자정 마감시간까지 계속된다. 4,850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미국인들은 4월15일 안에 소득 신고보고서(FORM 1040)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신고 보고가 끝난 시점에서 빠르면 5월부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 환불을 받거나 또는 더 낼 세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수십불에서 수만불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은 대개 연방 또는 주 정부로 부터 세금 환불을 받는다. 그 중 소득이 적었던 납세자들이 받는 환불제도를 EITC라고 한다.

Earned Income Tax Credit은 미국인들 중 연소득이 35,000불 이하인 사람들이 환불신청을 하면, Credit에 따라 환불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5년 미의회가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의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취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EITC가 낼 세금보다 많은 때, 그 세액을 환불해준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는 다른 정부 보조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04년에 미국인 2,100만명이 EITC 혜택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빠르면 2006년부터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역근로소득환불제) 제도를 시행할 모양이다. 가구당 소득이 월 1백 13만 6천원(4인 가족)을 밑도는 취업근로자에게 이 제도를 적용해서 최고 300만원(년)까지 환불해 줄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4조원을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부의 여러 사업에서 손해보고 있는 수백조의 예산 낭비를 따진다면 EITC의 실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빈곤층의 세금지원이 아닌,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다른 정부 보조금의 부담을 더는 선에서 홍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실시될 때, 적은 임금을 받으면저 제2의 인생을 살고있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연말에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EITC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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