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노령사회기본법 입법공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27 오전 9:47:41


국회서 노령사회기본법 입법공청회 열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26(목)일 국회 헌정회관 강당에서 열린 노령사회기본법 입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한국은 오는 2019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는 노동인력 감소, 노인부양 부담 증가, 사회보험 재정압박 등 엄청난 국가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노령사회 진입에 있어서 지속적인 국가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및 사회 전체가 인구에 대한 재활용문제에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 문제는 밥먹여주기 차원의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국가 경영의 원천적인 틀속에 "대한민국"을 집어넣고 풀어넣어야 할 과제다.

UN은 20년마다 열리는 제2차 세계노령화대회(WWA, 2002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가지 방향 18개 조항 및 117개 사항에서 세계 각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었다.

입법 공청회 주제 발제자로 나선 홍미령 노인문제연구소 소장은 기본법안 25개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 23일에 갖었던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 중 개선안에 대한 설명도 곁들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기본법 용어에서 변경되야 한다고 지적했던 "실버" 및 "고령" 두 단어에서 상당히 고심했다고 얘기한 홍박사는 "실버산업"를 "고령자 관련 산업"으로 기본법에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 이성희 복자관협회 회장, 심재호 목원대 교수, 이용걸 기획예산처 심의관 등은 기본법의 설정과 방향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 나갔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floor 발언에서 본 공청회 주최측인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및 "국회복지사회포럼"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어 사용의 재확립이 후세대를 위해 기본법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연구기관 등을 기존 수많은 기관에 team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서 국민 세금을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관계 단체 및 학자 관람 학생들로 만원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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