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승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15

 

조그만 승리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2002년 11월 8일 제234회 정기 국회에서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가.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제4조의2)
나.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 절차취소의 요건을 규정하였으며(제11조 및 제11조의 2)
다. 고령자의 초과고용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을 일반예산은 물론 고용보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및 제14조의 2)
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의무 대상기관을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확대하였고(제16조)
마.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1조의 2)

  대한 은퇴자협회는 장 노년층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특히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2001년 11월부터 연령차별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정례적 포럼을 여러차례 개최 하였고 지난 4.12에는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본 협회가 촉구한 연령차별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고령자 및 신규취업자의 입사연령제한 금지를 포함한 승진, 해고, 급여, 배치, 훈련등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 금지법’ 의 신규 제정과 근로기준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의 고령자 차별금지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할 것 등이며 이를 위하여 ‘연령차별금지법 신규 제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가두캠페인을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국회 및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 협회의 이러한 활동의 결실로 이번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외 28명의 국회의원이 <고용정책기본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며 이 법률안은 10월 29일 전체회의와 10월30일 환경노동분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이 개정 되면 각종 입사시험 및 공무원시험 등에 연령제한이 없어져서 연령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질 전망이다.

  본 협회는

1. 이번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2. 고용정책기본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지기를 촉구하며
3.이 법들이 이 정착될 때 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4. 또, 7월 15일 국무총리 직속 고령사회대책위원회의에서 발표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중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시, 앞으로 도래할 고령사회에 국가와 국민이 떠 안을 막대한 짐과 손실을 더는데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되어 지기를 바란다.
5. 아울러 본협회는 장 노년의 권익을 위하여 IMF이후 하향 조정된 퇴직 연령의 환원은 물론 더나아가 정년제 신설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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