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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04-07-24 오전 10:2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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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고령) 사회 기본법 제정 방안 공청회
주명룡, KARP 대한은퇴자협회장은 23일 서울 불광동 소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노령사회대책 기본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송재성 차관은 "한국 사회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대책으로써 노령(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마련케 됐다.“며 ”기탄없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발제로 나선 변철식 인구 가정 심의관은 법 제정의 필요성과 외국의 정책 동향 및 입법조례를 들어가면서 노령(고령) 사회 대책 기본법 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7명의 학계 및 연구원들은 그동안 준비했던 보충 의제들을 법 조항 하나하나에 비교해서 설명해 나갔다.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과 가족관계, 노년기의 진입에 대한 준비와 과정에 대해 좀더 수혜자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엄규숙 경희대 사회복지 교수는 평생 교육이 꼭 노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객석 토론에서 시대에 맞는 용어의 선택(고령, 실버 등 사용에 대해)과 NGO의 역할론을 법령에 삽입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종운 전문위원도 복지차원을 뛰어 넘는 일자리 창출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100여명의 관심있는 학계, 단체, 학생들이 참여했다. 기본법은 올 10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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