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파견 일자리, 대한민국은 일자리도 규제 하나?
- 10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앞 촉구 시위
대한은퇴자협회(KARP, UN경제이사회ngo, 황정애 회장)가 10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55세 이상 파견법 규제 철폐“ 촉구 시위를 한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 건설, 유해 업무 등에 대해 파견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파견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 파견을 연령으로 구분, 55세 이상에게 확대해서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만 55세 이상 은퇴자들에게 모든 업종에 대해서 파견을 가능하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노조는 개정안이 불법 파견근로자를 양산하는 법이 된다고 주장한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양만 늘려 가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경우 파견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거나 별도의 제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제한이 적거나 자유롭다.
급속한 노령화와 경기 불황이 겹치며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으로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구인이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많은 분야에 파견근로를 허용함으로 55세 이상 은퇴자들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19대 국회에서 넘어온 이 시급한 과제를 20대 국회는 정치적 논쟁을 떠나 당장 파견법 규제를 풀어야 한다.
말로만 민생, 민생 지껄여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노동개혁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55세 이상 형님, 삼촌, 아버지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막는 규제를 풀어줘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