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경로우대’가 아닌 ‘경로홀대’
- 나이든 세대의 자존감에 상처 주는 경로 우대 정책
- 1년전 제도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영업 방침을 내세워 수정 불가 통보
정부에서는 1961년부터 노인복지법 26조의 경로 우대 조항에 따라 복지 형태의 하나로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이용시 무임 승차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신분당선의 경로우대 출입카드 운영 시스템이다. 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나오면 다른 지하철에서는 “삐삐” 소리만 나지만 신분당선에서는 “경로카드입니다“라는 안내음성이 나온다. 듣는 이에 입장에 따라 해석이 틀릴 수 있지만 노년층 대부분은 몹시 당황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대한은퇴자협회(KARP)에서는 여러 차례 보완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하였으나 운영 주최측에서는 수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노년층들이 그동안 이용한 지하철 ‘무임승차’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조정하려고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으나 우선 지하철 운영하는 데 너무나 적자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미 노령 사회로 바뀐지 오래다. 노인층을 부양해야하는 청년들과 장년층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부양을 받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2013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65세 인구 비중이 12.2%이니까 이제 노령화 사회(7% 이상)에서 노령 사회(14% 이상)으로 바짝 다가간 상태이다.
이 문제는 세대간 이해 관계는 물론 정치권의 셈법까지 같이 얽혀서 간단히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노년층을 위한 복지 제도가 빈약한 한국의 특징상 몇 안되는 노인 복지 제도인 지하철 무임 승차를 없앤다면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 빈약한 수입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노년 빈곤층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머지 승객 요금을 올리는 것은 물가 부담은 물론 형평성 시비가 거세게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욕망이 없기를 기대할 순 없다. 우리와 매한가지로 노년층들도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 시대의 변화를 맞추지 못해 지금처럼 뒤틀린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노년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아닌 좀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