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파견업무 규제 철폐 촉구 성명서”
장년층,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도 파견 규제 풀어야!
대한은퇴자협회(회장 황정애)는 장년층에 대해 파견허용업무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즉시 만들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6년 4월 28일 (목)
11: 20 국회 정론관
14: 00 국회정문 앞
14: 40 더민주당
15: 00 국민의당
노후보장제도 미흡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은퇴자들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자리가 절박하다.
19대 국회에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장년층의 파견허용업무 규제 완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고령자파견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혁신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노동계․야당의 반대이유는 고령근로자 파견대상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며, 정부가 현재 만연하는 불법파견을 강력히 규제․정비 않는 상태에서 고령근로자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면 불법파견근로를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러한 우려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실질 퇴직연령 53세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우리 가장들의 현실을 마주하면 55세 이상 파견 규제 완화는 필수이다.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더 늘어난다.
어차피 현실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약 18.3% 뿐이며, 대부분은 경비·청소 같은 열악한 용역 일자리로 제한되고 있고 용역근로자의 60% 이상이 고령자이다.
그러나 근로조건(임금, 4대보험, 유급휴가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파견 일자리는 허용업무가 32개로 한정되어 있어 장노년 취업이 어렵다. 장노년들의 일자리는 늘여 줘야 만 한다.
반면 중소 제조업은 구인난으로 인해 파견근로를 활용하려는 노동시장 수요가 크다. 따라서 55세 이상의 파견규제를 철폐하면 장노년 구직난 및 중소업체 구인난이 해소될 수 있다.
노동개혁법안은 19대 국회가 풀어야 한다. 다만 55세 이상 파견근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관계와 근로조건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자녀들의 취업난 걱정에 숨죽여 왔지만 청년일자리와는 상관없는, 부모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는 법은 바뀌어야 한다.
또한 장노년 취업은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55세 이상 파견 허용, 비정규직 운운마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가?
찬밥 더운밥 가릴 새 없다!
중장년들은 일자리가 절실하다!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층과 그들의 일터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는 일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4월 28일
대한은퇴자협회 (KARP,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 www.karpkr.org 02) 456-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