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했다
주제 :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
일시 : 2016년 3월 21일 오후2시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여의도)
주최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참석자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황정애 외 120여명

<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벤처기업협회(회장 정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이영)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월)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토론회는 중소기업계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촉구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을 위한 동 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그간 중소기업계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여 17만명의 서명을 접수하고, 수 차례의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열어 중소기업계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왔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임원진과 중소기업관련 전문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김현수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을 발표하면서,
ㅇ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방송통신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은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ㅇ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분산된 서비스 관련 법률을 통합조정하고, 중소 서비스기업 및 인재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을 통해 생태계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파견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ㅇ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기반으로 폭넓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작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ㅇ 우리나라의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견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거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이어서 덕성여자대학교 송혁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ㅇ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등 8명의 업계대표와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서비스법에 대해 진행된 토의에서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법제도가 정비,개선되고 정부투자 등으로 ICT기술의 서비스산업 적용이 확대된다면 중소서비스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중소서비스사업자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김민선 소장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의 정체 상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열쇠”임을 역설하였다.
ㅇ 이어진 파견법 관련 토론에 나선 이의현 이사장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2003년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2004년~2008년 사이에 총 137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도 파견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여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파견법 개정시 자영업자가 최대 연 3.6만명 감소하고 근로자로 전환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일자리 부족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과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하루빨리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과 함께
ㅇ “국회에 계류 된 서비스법과 파견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