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23 오후 2:23:36

파견법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토론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가 2016 2.22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개최되었다.

 

은퇴협 회원 60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한 가운데, 토론자로 참석한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지정토론에서 ‘장노년 노동시장 현실’ 및 ‘파견법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사회적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노후보장제도 미흡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은퇴자들은 취업이 절실하며,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린다. 경직되고 왜곡된 노동시장 개선 필수이다.

 

국회는 타당성 없는 이유로 국민에게 필요한 관련법의 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규제가 가로막는 일자리, 제한을 풀어야 한다. 장노년 일자리 및 중소기업 인력제공을 위해, 고령자 파견 제한업종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고 황정애 회장은 주장하였다.

 

 

 
 

 

고령자 파견 규제 철폐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황정애 (KARP 대한은퇴자협회)

 

 

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 2029년 총인구 감소 예상.

⇨ 고령인력의 활용 여부가 국가 잠재성장력을 좌우한다.

⌾정부, 現 60~65세인 노인기준연령을 65~70세로 상향예정.

⇨ 평균퇴직 53세 ⇨취업난 ⇨노후보장제도 미흡으로 생활고에 직면.

⌾55~79세: (61%)근로 희망 (사유:57% 근본 생계 대책 생활비 보탬)

고령층(55~79)인구: 1,183,4천명, 근로 희망자:722,4천명(2015사회조사)

⌾늙을수록 가난해지는 나라...2명 중 1명은 빈곤층.,,문제~일자리가 많지 않다

 

 

 

Ⅱ. 장노년 노동시장 현실

 

⌾비정규직근로자 중 50대 이상 :42.5%. (통계청 2015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근로자: 601,2천명, 中 비전형근로자(일일·파견·용역근로자): 45,6천명

(통계청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現 32개 파견허용직군 중에서 고령자 적합 직종은 배달원․주유원․청소원 등에 불과, 현실적으로 고령자취업은 경비․청소 등 근로조건 열악한 용역일자리 국한

⌾그럼에도 파견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파견법상,

용역일자리 보다는 근로조건이 양호한 파견일자리로의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

⌾임금․4대보험․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파견 일자리는, 허용 업무 제한으로 장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반면, 중소업체는 인력난에 시달린다

⌾어차피, 현실은 재취업자 10명 중 7명이 임시․일용직 또는 생계형․자영업 등

지속가능하지 못한 일자리.(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2014년)

⌾장노년의 취업은 절실하다.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으며 고용기회의 확대를 가져오는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확대가 필요하다. 전문직은퇴자에게 재직시 임금수준은 기대 할 수 없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문직채용이 부담이다

 

 


Ⅲ 파견법 현황과 문제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를 통해 고용

안정과 복지증진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이 목적. 목적??

⌾근로자파견제도 남용 문제는 파견근로의 질을 높이고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

조치를 병행하여야 함. 규제일변도 방식은 효과가 없다.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파견근로시장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 적극적인 활용방안은 거론되지 못하고

현존하는 파견시장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현실. 중소기업 인력난 해법 필요

⌾기업 대상 수요조사: 제조관련단순노무 종사자 파견 수요가 가장 크다.

⌾한국 파견근로: 사용기간․사용사유 이중규제, 세계적으로 규제가 매우 높은 수준

독일․미국 등 15개 국가~사용사유․ 기간의 제한 없을 정도로 규제완화 진행

 

 

Ⅳ. 파견법 개정안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법(의안번호: 1916869)은 고령자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여전히 파견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마저도, 국회는 비정규직의 장기고착화라는 이유로 관련법 개정을 미룬다

⌾그러나 기업 파견수요 대부분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제외하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 및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 하자는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제도개선의 실효성도 적을 것으로 예상됨

⌾도급과 파견을 둘러싼 법적 분쟁: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규정(제2조의2) 을 신설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발의 ⇨ 추가 분쟁 해소 방안 필요.

 

 


Ⅴ. 파견법 개정 반대 이유 (고령근로자 파견대상 일자리는~질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現 파견근로 금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 불법파견근로 만연.

점검 사업장 거의 절반이 파견법 위반이다. ~새정연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합법적형태의 파견노동자는 파견업체의

각종 수수료 공제 등으로 저임금에 시달린다.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한국노동연구원 33개 파견업체 실태 조사보고서 2014.11): 구인업체 측에서 고령근로자를 활용하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므로, 파견허용업무 규제 철폐를 해도 고령자 고용의 큰폭 증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현재 만연하는 불법파견을 강력히 규제․정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령근로자 및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면 불법파견근로를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파견법 개정은 위장 파견이 합법으로 둔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의 노동계의 반대~그러나,

現 노동계대표 (대부분 대기업노조)의 주장이 과연 모든 근로자들의 대표인가?

그리고,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층과 ~일터에 관한 논의를 한적이 있는가?

 

 

Ⅵ 고령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 규제 철폐 목적 및 전제조건·개선방안.

 

노동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령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인 파견근로를 허용할 경우,

⌾파견근로 자체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는 파견근로 의 질을 높이는 방안,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 방안 등 도 보완해야 한다.

⌾파견고령근로자․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로 연결되는 삼각고용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자를 명확히 규정토록 강제하고, 고령근로자의 불법파견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 가능한 특례조항 신설을 전제조건으로 검토해야 한다.

⌾파견 계약 세부항목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사업주의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순이익 등

~파견업체의 선정 및 적격성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함.

 

 

Ⅶ. 고령자 파견업종 규제 철폐 時 효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업체․중소업체의 규제철폐 시 파견근로에 대한 추가 수요.

⌾現 불법파견 소송, 노사갈등 등 사회적 비용 발생. 그러므로, 파견규제 철폐 時에는 오히려 파견관련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고 사료됨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제한을 폐지한다면,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예상 할 수 있음

 

 

Ⅷ. 결론

 

⌾파견근로 막는다고 근로자들이 보호되었나?

생계위한 장노년층 일자리는 필수. 문제점은 보완하고, 규제는 철폐해야 함

노동시장 재진입이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파견근로 확대는~ 퇴직 전·후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가? ~구더기 잡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사회적 가장 중요한 문제, 더 이상 방관하면 안돼...

~답: 일자리 ~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

⌾다수 질좋은 일자리창출: 현실적 불가능~현재있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하라

저성장기, 갈수록 심각한 경기침체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경직되고 왜곡된 노동시장 개선 필수. 규제 가로막는 일자리, 제한을 풀어라!

제조업직접생산공정 업무에도 일자리를~고령자파견 제한업종 규제철폐 시급

 

 

epilogue

 

=미국 최대의 공업도시 디트로이트가 2013년 여름 파산~이유: 미국 자동차산업 빅3의 추락. 회사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복지를 더 앞세우는 강성노조 +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정치권의 방만한 재정운영 이 재정위기로까지 몰고 감.

=지난해 말 친노조 성향의 프랑스 좌파 집권 여당인 사회당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총리발언의 핵심은 노동법을 간소화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자율결정권을 확대하고, 근로계약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프랑스 노동법을 고치겠다고.

=영국도 정부 주도로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의 희생만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물론 정규직이 근간을 이루는 노동시장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성장시대에,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의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더 이상은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소비가 늘고 경제도 성장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만이 아니라 고용증가,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 그에 맞는 다양한 법과 정책수단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률 대신 고용창출에 두면 좋을 듯 합니다.

국회는 타당성 없는 이유로 국민에게 필요한 관련법의 개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반대만 하는 국회의원들은 더좋은 방안이 있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토론하세요.

비겁하게 뒤에서 불합리한 반대만하지 마시고, 무능한 국회라는 불명예를 벗으십시요

시간당 90여명이 50세 생일을 맞고 있는, 100세 시대,,, 일자리 제공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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