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노년 일자리 고령자 파견 규제 철폐
황정애 (KARP 대한은퇴자협회)
노후보장제도 미흡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은퇴자들에게는 일자리가 절박하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
◈ 배경 및 필요성
⌾늙을수록 가난해지는 나라
<2명 중 1명 빈곤층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전망. ⇨ 고령인력의 활용 여부가 국가 잠재성장력을 좌우한다.
고용률을 끌어올려~은퇴 후 가파르게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함.
100세 시대,,,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현실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 現 60~65세 노인기준연령 65~70세로 상향예정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균 53세 퇴직 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은 노후 준비가 안 된 장노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장노년 노동시장 현실:
-경비,청소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용역 일자리로 한정된 상황.
-전체 용역근로자 (약 65만명) 中 고령근로자가 약 60.1% (약 39만명) 차지.
-그럼에도 파견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파견법상,
용역일자리 보다 근로조건이 양호한 파견일자리로의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
고용노동부가 기업 수요와 고령자들의 육체적 활동가능성, 환경조건 등을
반영하여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용노동부고시 제2008-56호)」
를 선정했으나, 이 중 18개 직종(11.2%)에만 파견이 허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고령자에 대해 파견허용업무 제한을 폐지한다면
- 우선고용직종 85개 전체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어,
- 재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법(의안번호: 1916869)에 따르면 고령자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여전히 파견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마저도, 국회는 비정규직의 장기 고착화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 법의 개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기업 파견수요의 대부분이 단순제조업무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는 것은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자는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제도개선의 실효성도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기업 대상 수요 조사~ 제조관련 단순노무원(45.12%), 일반사무종사자(18.29%),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원(9.76%) 순으로 파견업무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노동경제학회)
파견업종 확대시 ~파견근로자 추가사용 업체~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수요 가장 큼.
⌾해외 사례~ 파견근로법제 국제비교
한국은 파견 근로에 대해 사용기간․사용사유 등 이중규제, 세계적으로 규제가 매우 높은 수준임.
OECD 34개국 중 한국의 파견근로 규제순위는 2위.
반면 독일, 미국 등 15개 국가:사용사유 및 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을 정도로 규
제 완화 진행
(Ciett 2012년기준 파견근로자 비율~미국:2.0% 유럽:1.6% 일본:1,4% 한국:0.4%로 세계최하위권)
◈ 반대 의견 〈고령근로자 파견대상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現 파견근로 금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 불법파견근로 만연.
점검 사업장 거의 절반이 파견법 위반 (고용노동부 점검)이다. ~새정연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합법적형태의 파견노동자는 파견업체의
각종 수수료 공제 등 으로 저임금에 시달린다.
⌾정부가 현재 만연하는 불법파견을 강력히 규제․정비 않는 상태에서 고령근로자 및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면 불법파견근로를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파견법 개정은 위장 파견이 합법으로 둔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의 노동계의 반대~그러나,
現 노동계 대표 (대부분 대기업노조)의 주장이 과연 모든 근로자들의 대표인가?
그리고,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층과 ~일터에 관한 논의를 한적이 있는가? 없다...
◈ 장노년 일자리 상황
⌾어차피, 현실은 재취업자 10명 중 7명이 임시・일용직 또는 생계형・자영업 등
지속가능하지 못한 일자리(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2014년)로 내몰리는 상황.
⌾현실적으로 고령자 취업은 경비, 청소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용역 일자리에 국한되어 있음.
⌾파견근로 막는다고 근로자들이 보호되었나?
장노년층은 일자리가 절실하다. 문제점은 보완하고, 규제는 철폐해야 함.
노동시장 재진입이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파견 근로 확대는
퇴직 전·후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가? ~구더기 잡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고령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 규제 철폐할 경우, 전제조건·개선방안.
*노동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령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인 파견근로를 허용할 경우,
⌾파견고령근로자・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로 연결되는 삼각고용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자를 명확히 규정토록 강제하고, 고령근로자의 불법파견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가능한 특례조항 신설을 전제조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견 계약 세부항목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사업주의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순이익 등 ~ 파견업체의 선정 및 적격성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함.
⌾파견규제 철폐 시에는, 오히려 파견 관련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사회적 가장 중요한 문제, 더 이상 방관하면 안돼 ...
~답: 일자리 ~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
질좋은 다수의 일자리창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있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하라.
-갈수록 심각한 경기침체와 고용절벽 해소위해서는, 경직되고 왜곡된 노동시장의 개선은 필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도 중장년이 취업 할 수 있도록~ 제한 업종의 규제 철폐가 시급.
-규제가 가로막는 일자리, 제한을 풀어라! 고령자파견 제한업종의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
장년층 10명 중 6~7명이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시간당 90여명이 50세 생일을 맞고 있는 100세시대,,, 장노년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