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고령자파견업무 규제 철폐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2 오전 9:11:14
대한은퇴자협회(회장 황정애)는 장년층에 대해 파견허용업무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즉시 만들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1일 (월) 2시 국회 정문 앞

 

대한은퇴자협회 “고령자파견업무 규제 철폐 촉구 성명서”


장년층,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 규제 풀어야!

 

노후보장제도 미흡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은퇴자들에게는 일자리가 절박하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인력의 활용 여부가 국가 잠재성장력을 좌우하며 생계유지, 자아실현, 사회기여 측면에서도 효과가 매우 크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중은 약 18.3% 뿐이며, 장노년 대부분의 일자리는 경비·청소 같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 수준도 열악한 용역 일자리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임금, 4대보험, 유급휴가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파견 일자리는 허용업무가 32개로 한정되어 있어 장년층이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

 

최근 국회에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장년층의 파견허용업무 규제 완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장년층의 현행 파견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혁신적 입법을 해야만 한다.

 

중소 제조업은 구인난으로 인해 파견근로를 활용하려는 노동시장 수요가 크다. 따라서 장년층에 한정해서라도 제조업 직접생산업무에 대한 파견규제를 철폐하면 포장, 단순제조 및 조립 업무 등 장노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파견 근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2013 OECD 34개국 중 파견근로 규제순위는 2위로 매우 높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장노년층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용정책의 틀을 과감히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명분을 앞세워, 일하겠다는 장년층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실리를 버리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는 일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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