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종용금지법-국회환경노동위 제출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12월 1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송훈석 위원장에게「조기퇴직종용금지법」법안을 제출했다.
「조기퇴직종용금지법」이란 정년이전의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통상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 혹은 이에 준하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법으로써 금지하는 것이다. 「연령차별법」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어려워진 기업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수단을 예방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이는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노사간의 골이 깊어진 현 상황에서 반드시 입법화 되어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2001년부터 「연령차별금지법」「정년제도 개선」등을 줄기차게 주창해 왔다.
첨부 : 노령자 고용 보장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입법 제안(한글 97문서)

[사진1]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에게 조기퇴직종용금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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