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상조회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19 오후 4:24:43


한국사회와 상조회사

 

09.02.27

과거 관혼상제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였다.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달라져 그중 성인식이나 제사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많이 희박해 졌다. 하더라도 혼인과 장례행위의 중요성이야 동서고금이 따로 있을리 없다. 오히러 사회가 산업화 되고 개인화 될수록, 그에 걸맞는 올바른 장례문화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예전같으면 갑계라든지 화수계등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장례문제를 해결하곤 하였는데 대도시 중심의 인구구조로 재편된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된지 오래이다. 이런저런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소위 장례서비스를 대행하는 상조회사들이 처음 부산에 설립된게 1982년의 일이다.
그동안 이 신종산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우후죽순처럼 무더기로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던가.
문제는 상조회사들이 고삐풀린 망아지 처럼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고에 따르자면 2003년 58건에 머물렀던 관련 상담건수는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점증하다 2008년에 1374건으로 5년간 무려 24배 폭증하였다. 피해 유형을 사례별로 살펴보자면 계약해지와 관련된 불만사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원에 사는 장모씨(62)는 한 상조회사에 매월 5만원씩 60개월간 총 300만원을 납부하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생활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그동안 납입한 원금 100만원 중에서 위약금을 뺀 2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상조회사의 주장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씨(45)는 평소에 질환을 앓던 어머니의 사후를 대비해 상조서비스에 가입, 총 160만원을 완납했으나 모친의 사망 후 서비스를 받으려 하자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나중에 알아본 바 그 상조업체는 아무런 통보나 환불조치 없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계약해지 거절,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의 요구, 소비자의 동의 없는 계약체결 등 다양한 서비스 피해사례가 밝혀졌다. 특정지역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도 많았는데 한 예로 오모씨(58, 대구 거주)의 경우 최근 구미시에 사는 부친의 사망소식에 총 130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사망 후 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조회사로부터 거부당했다.

상조회사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를수 있는 환경의 근원에는 관련 상조회사법의 조속한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직무를 방기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상조회사는 404개에 달하며 가입자 수 만해도 이미 300만을 넘어섰으며 게중에는 부실 경영과 도산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 KARP에서는 이에따라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과 고객 보호 예치금 제도의 도입을 수년전부터 강도높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어찌된 심산인지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중 아니면 임기말 폐기라는 기구한 운명(?)을 되풀이 하며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불법, 무법의 일부 몰지각한 상조업체들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던가. 방치하기 어렵게 피해 규모와 인원이 늘어나자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이 나서 주의보를 내리고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등 제스츄어를 취해 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살아갈만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의지와 더불어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필자는 다시 한번 이 지면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게 상조회사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설 것을 요청한다.
또한 고객보호 예치금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소리 높여 주장한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선수금 할부결제 제도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를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중에서도 뉴욕주의 경우에는 선수 계약금의 100%를 금융기관에 유치케 함은 물론 언제나 자유롭게 환불이 가능하다. 어디 그뿐이랴. 타 회사로의 계약 이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karp는 더 높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포럼을 개최한다.
3월 24일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전문가들과 상조회사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럼이 될것이다.
한국사회속의 상조 서비스 문제를 짚어보는 이 포럼이 아무쪼록 상조회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는 조그만 동심원의 시작이기를 바란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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