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13
이민 간 재미교포들이 시민권을 받게 되면 우선 미국 여권을 받는다. 이른바 독수리 여권이다. 미국 시민이 되어야만 각종 권리를 누리고, 또 선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은 참 좋은 것이다. 1등 국민이라는 자부심에다 우선 여행할때마다 독수리의 힘을 느낀다. 미국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민 온 사람들은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 이민귀화국에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내고 기다리면 면접 통보가 오고 미국역사와 관련된 소위 시민권 시험을 본다.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어 책자가 있을 정도다.
9.11사태이후 시민권 수속기간은 길어져서 2년 이상 걸린다. 미국 이민귀화국은 시기별로 시민권을 받을 예비 미국시민을 수백명씩 모아서 선서식을 한다. 귀화 법정 판사와 미국 성조기 앞에서 “미국에 대한 충성 선서”를 하는것이다. 4번째 구절에 가면 “나는 법이 명령하면 미국을 위해서 총을 들겠다.”라는 구절이 있다. 병역의 의무다. 그만큼 미국 시민이 되면 주어진 권리 만큼 의무도 따른다.
지원병제로 운영되는 미국에도 병역법이 있다. SSS라 불리는 징병제법은 만18세가 되면 등록을 해야 한다. SSS에 등록을 안 하면 5년형과 25만 달러의 형에 처해진다. 지원병이 딸리고 예비군이 모자르면, 징병제로 가는것은 순서다. 한국의 미군 방송을 들으면 현금보나스와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재입대를 권하는 안내 방송이 늘 나온다. 미군이 모자른다. 최근에 징병제법은 더욱 엄해져서 학생이면 학위를 받을 때까지 징병이 연기됐으나 이제는 해당 학기만 끝나면 징병이 되도록 법을 바꿔 놓았다. 언제고 군대에 끌어 가겠다는 미국적 사고 가 짙게 깔려 있다. 한국 병역법에 18세가 되면 제 1국민역에 포함시키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목동에 있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로 난리란다. 한국의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애들의 부모들이 한국 국적 포기를 하고 있다. 인생살이 새옹지마, “약은 고양이 밤눈 못 본다.”고 X피하려다 X밟는 식이 될까 안쓰런 마음이 든다.
미국이 현재의 지원병제도에서 징병제로 바꾸면 이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주 명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