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일반가중인자에 포함시키기로
'만취범행 관대' 견제 위한 서술식 기준도 반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시위·집회에 참가하면 엄하게 처벌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해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일반가중인자의 정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양형인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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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7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9.5/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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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주관적 표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로 객관적 표지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우발적 범죄자를 제외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를 차단했다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복면 착용이 일반가중인자로 결정됨에 따라 각급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때 복면 착용 여부가 정해진 양형 범위 내에서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인자로 작용된다. 일반가중인자는 권고 형량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사용되며 특별가중인자는 권고 형량의 범위를 높이는 데 이용된다.
양형위는 지난 4월 72차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뒤 지난 7월 73차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의결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 양형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기본영역 상한을 1년4월에서 1년6월로 상향 조정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유형의 가중영역의 상한은 6년에서 7년으로 상향됐다. 양형위는 불법행위의 과정과 결과가 매우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질수 있도록 이 같이 조정했다.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대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한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일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된다. Δ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Δ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Δ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Δ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Δ범행 자체를 즐겨 저지른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별가중인자인 '공무방해 정도의 중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만취상태 범죄에 관대한 양형기준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범죄, 성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등에 서술식 양형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범행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만취상태에 빠져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상관 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적용하지 않는다.
의결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수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21일 제7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하반기 설정범죄군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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