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로 낸 사고, 운전자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작성자 황영태 작성일 2016-06-07 오후 3:18:25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최근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차량을 보험처리를 통해 이용(보험대차)했다. A씨는 빌린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고, 수리비만 1000만원이 나왔다. 렌트카 업체는 해당 차량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태였다. A씨의 자동차보험은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대차를 보장하진 못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수리비 1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했다.

A씨와 같은 보험대차 보상에 취약했던 렌트차량 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교통사고가 나서 빌린 렌트차량을 운전하다 또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자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 특약 상품이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여행 중 렌트차량을 몰다가 낸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보험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렌트차량 등록대수는 2013년 36만대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50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후 렌트차량을 빌려 쓰는 보험대차 이용자도 2014년 기준 87만명에 이를 만큼 렌트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렌트카 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보험을 제한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렌트차량 10대 중 8대는 자차보험 가입돼 있지 않다. 대물·자기신체사고도 최소 보장금액만 가입한 비중이 높아 초과 금액은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선 이르면 11월부터 보험대차도 보장하는 보험 특약상품 판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를 자동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차 보장뿐만 아니라 자기신체 대물배상도 특약 대상에 포함된다. 렌트차량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액을 자동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은 “모든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연간 추가 보험료는 300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행 중 렌터차량으로 낸 사고를 보장하는 일반대차 특약상품은 현재 9개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지난 3월 기준 가입비율이 2.3%(33만대)에 불과하다. 대다수 렌트카 업체들은 대여계약 체결시 면책금 5만~30만원을 내면 초과손해 배상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일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험상품보다 4~5배 비싼 금액이다. 렌트카 업체들이 굳이 보험특약 상품을 안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관련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렌터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특약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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