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 주범이다
작성자 박순웅 작성일 2015-07-06 오전 7:51:05

국회법 파동은 국회선진화법이 주범이다.(1,456字)

<메르스 쇼크>로 경제전반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운 가운데 국회법개정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유승민 원내대표 더러 배신의 정치를 했다고 한 대통령의 작심 발표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누가 만든 법인가 ?

2012년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된 국회선진화법에서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황우여 현 교육부총리가 원내대표 때 박대통령이 발의하고 이한구, 최경환, 이완구 등 친박이 앞장서서 야당과 합의하여 통과시킨 결과인데 뒤늦게 스스로 함정을 팠다는 것을 후회하게 된 것이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요건을 엄격히 해서 여당의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야당이 반대하면 다수당인 여당이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국회만 탓하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이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들은 묶어 놓고서 당리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6월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성토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두고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국무회의와 기자들 앞에서 신랄하게 비판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부분적으로나마 민생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요구 일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바가지를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뒤집어 씌운 격이다.

 

유씨 부자와 박씨 부녀간 대를 이은 갈등 ?

대구 중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과 박정희 대통령간의 대립각을 세운 일화가 전해지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수호 전 의원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판사로 활동하면서 군사정권 반대시위를 주동한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석방시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선된 7대 대선 때 '부정선거 논란'에 휘말린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법관으로 박정권 때 판사직에서 강제 해직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수호 판사를 비롯한 일명 해직 판사들은 변호사로 활동을 하려 했지만, 유신정권은 변호사의 활동에도 제약을 주는 방식으로 반정권 인사의 낙인을 찍었었다.

이후 유 전 의원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대구 중구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 다음 선거에서 재선하는 역량까지 보였다.

일부에서는 유씨 부자와 박씨 부녀간 대를 이은 갈등이라는 농담까지 회자되고 있으며 대구 동구선거주민들까지 나서서 사퇴압력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선진화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은 국회선진화법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이번 갈등의 근원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당청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계속적으로 정부·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무능한 정권과 여당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고지하며 재개정해야 한다.

삼고초려(三顧草廬) 끝에 사생적인 결단으로 2012년 5월에 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영구히 소수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없으며 여당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됨으로 재개정으로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2015. 7.  S N S 단장 박 순 웅

 

이전글 대모산-- 도곡역에서 수서역으로
다음글 [특강]서울역, 도시직장인 야간 귀농귀촌 단기특강 실시
수정하기 삭제하기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