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기자회견문이 국회의사당앞에서 3월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국노인복지 단체연합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대한은퇴자협회 3개 단체의 50여명이 모여 진행이 되었다. 이날 국회의원들이 "세비는 척척 합의를 하고 기초연금은 왜 안하나?" "연금아! 연금아! 누가 널 감금 했니?" "여야 정치권, 국민을 놀리나?" 국회 뭐하고 있나, 정쟁 선거준비?" 기초연금 시행, 안되면 되게 하라." 등등의 구호를 외치고 국회의원들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하는 "짝퉁 기초연금법" 폐기하고, 대선공약대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65세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후퇴시키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안 추진은 국민연금가입자 단체들의 탈퇴를 초래하여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후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수용하기는커녕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 발표 안,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출안 중 가장 최악의 방안을 정부 최종안으로 발표하며 지난해 11월 25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기초연금법 정부안 제정안은 "기초노령연금법" 도입 취지에 역행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을 삭감하는 보완제로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여야 복지위 실무합의서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두 제도의 중복지급을 허용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든 노인들에게 지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 그들이 약속했던 "14. 07. 01일이 다가오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낮추고, 지급액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역차별 함으로써 청.장년층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수령액을 포함하고 이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액 결정과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시켜 국민연금 가입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여금제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기초연금법 정부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이며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하였고,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를 총괄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기초연금 대선공약 불이행에 대해 "정부 능력의
부족이라 생각한다"면 강하게 질타한 것 역시 기초연금 정부안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아 밖에도 정부 법안은 국민역금 가입자 중 "저소득 장기가입자 "보다 "고소득 단기가입자"에게 더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현행 법률보다 후퇴하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고 5년에 한 번씩만 임금상승률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
빈곤노년층 현실에 임한 긴급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것이니 7월 1일 부터는 기초연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