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절대주의'와 '절대투표제'에 관한 소론 (나의 정치 칼럼에서)
작성자 이헌진 작성일 2014-02-19 오후 4:22:53

(부제)  '정도정치'와 ‘국민주권절대원리’

 

'국민주권절대원리'란 말은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찾아 볼 수 없는 어구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창안한 설이기 때문이다.

위 원리는 '정치만능주의'이론에 대항하는 이론이고, 이 또한 생소한 ‘절대투표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부라질의 전 대통령 룰라다실바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유권자의 93%대의 투표 참여가 있음으로 대통령에 당선 됐다.

다시 말하면, 노조 출신의 룰라 대통령은 개인적 정치력 량 이전에 유권자의 '절대적투표행위' 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93%대의 투표율은 바로 절대적 투표제 때문이고, 그 의미는 '국민참여'란 민주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즉 ‘국민참여’란 국민의 능동적 행위가 없고서는 기득정치구조를 허물 수 없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 국민참여는 말 그대로 바로 국민투표행위 이고 다른 명제로 대체될 수 없다.

 

전문 학자들의 정치개혁론, 사회단체의 이데올로기투쟁, 언론의 백가쟁명 식 질타, 정당의 자구책,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 입에 발린 새정치 구호, 국민의 분노 등 그 무엇 그 어떤 수단도 부패와 정경유착 그리고 안하무인격의 정치권욕으로 고질화된 한국정치구조를 바꿀 수 없고, ‘국민주권절대주의’에 입각한 국민참여에 의한 ‘절대투표제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치현실은 이런 절대투표에 관하여 학구적 연구도 없고, 정치권의 진실된 몸부림도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없다.

한 때, 선거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1990도 후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권자과태료부과법 개정건의 안」을 공론으로 제기한바 있었으나 정치권과 각계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닥치자 이에 대항할 이론의 부재와 조직권력의 열세로 일과성의 파문만 남기며 아쉽게 소멸된 적이 있었다.

 

우선 국민참여의 대표적 행위인 투표 참여에 관하여 짚어보자.

투표행위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투표의 질(質)문제요 다른 하나는 투표의 양(量)문제이다.

질이란 투표자 개인의 내면적인 행위로 '의미 있는 선택'을 말하며, 양이란 외부에 나타난 투표자 전체를 계량하는 '투표율'을 말한다.

 

의미 있는 선택이란 유권자 각인의 의식과 선호도에 따라 후보를 달리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에 의하면, 선택할만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기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치를 극대화 한 '임의투표제'란 논리에 의해 투표 기권도 유권자의 권리이며, 선택의 하나라고 간주하는 자유방임의 추세가 대세이다.

그러나 투표의 양은 90% 이상의 투표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성원칙이 뒷받침 되어야하고 투표를 기권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질의 선택은 상대적이지만, 그 양의 확보는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밥, 국수, 죽, 나면 등이 있어 우리가 그 중의 하나를 골라 먹는다면, 각인의 선호도에 따라 요기를 하는 것이며, 어느 것을 먹든 굶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이 없다고 먹기를 포기한다면, 이는 한 끼니를 굶는 것이 된다.

위 예에서 개인이 취향에 따라 음식을 고르는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요, 굶지 않고 모두가 먹어야 한다는 명제는 바로 투표의 양이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공직자 선거를 냉엄하게 분석해 보면, 내면적 조건인 '의미 있는 선택'과 외면적 조건인 '투표율' 등 두 가지 모두가 부실하여 민주원칙의 가치에 흠결을 내고 있다.

 

즉 절대국민주권이란 어구가 내포한 참 뜻은 국민권력은 국가 권력들 중에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고, 지고(至高)한 정점에 서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 먼저 ‘절대’란 단어가 왜 위 주권과 투표란 두 단어의 어두(語頭) 수식어가 되었는가」하는 궁금 정을 풀어보자.

그러면 먼저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유사 정치 용어인 ‘절대주의정치’란 무엇인가 살펴보자.

 

군주(왕)가 절대적 권력을 잡고 국민을 지배 통치하는 정치형태를 절대주의 또는 절대주의 정치라고 학자들은 풀이하였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절대주의는 서유럽에서 16세기부터 18세기 이르기까지 중세 봉건사회가 근대시민사회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나타난 절대군주에 의한 정치지배 방식과 형태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17세기 튜더왕조가 끝나고 스튜어트 왕조시대에 들어서자, 제임스 1세와 찰스1세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내세워 왕의 직분에 대한 절대화를 도모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왕은 자신의 재량으로 모든 국책사안을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왕권'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며 '절대권력'개념인 '왕권신수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1215년의 마그나카르트 칙허장(존왕의 대헌장) 이후 영국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문제로 인해 국왕과 의회는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본인은 절대국민주권의 의미를 원용하였다.

즉 전재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절대권을 갖는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절대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이처럼 우리 국민이 갖는 주권의 절대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국민은 대통령이나 입법,행정,사법 기관은 물론이고, 그 어떤 법인, 단체, 조직 등에서도 서민 대중이 현재 처하고 있는 입지에 관계없이,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주권을 향유해야 하고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도덕적 철학적 당위성도 뒷받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행정조직이나, 기업조직에서, 지휘권과 감독권을 가진 상위직분의 사람들은 그 조직의 일원인 하위 직분의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억압을 가하는 비민주적 관행이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기소된 피의자가 외부에서 무죄증거를 별 어려움 없이 확보할 수 있어야 검찰에 대응하여 대등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미결수들을 철저히 구금하여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교도관 직분의 대 원칙이 되어 있다.

 

지금도 높은 담장 안의 구치소나 미결감방 교도소등은 대한민국 안의 인권 무방비의 수용소 같이 인성과 인간 존엄의 파괴가 예사롭게 자행되는 암흑지대가 되어 있어도 국가가 왜 방치하여두고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의회 회기 중 국론을 논하는 의원님들은 가장 편한 자세로 잡담도, 졸기도, 키키득그리기도 하는데, 상층 좁은 의자에 앉은 방청인은 모처럼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려고,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에 꼬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난데없이 경비 직원이 보고는 어깨를 치면서 다리를 바로 하라고 강제하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꼴이 보기 싫어 잡시 눈을 감고 있어도 언제 보았는지 등허리를 치면서 잠에서 깨라고 호령하는 고압적 태도 등, 과연 정치의 중심인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자기들은 출마 회수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은 3회로 제한한 속내를 당연하다는 듯 법제화하는 정치인들--, 당선만을 최대 과제로 따지다 보니 상충 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 재편의 난항 등 일일이 말하기엔 입이 부어오를 지경이다.

 

고사리 같은 어린 아이가 피아노, 영어, 태권도장으로 몰리며 채 여물지 못한 인성에 상처를 주는 세상, 옛 화랑은 산천을 주유하며 춤과 무예로 삼국통일의 기개를 폈다고 가르치며, 대입이란 굴레를 씌워 청소년의 예지를 말살하는 교육정책, 신임 장차관의 약력에 서울대학 졸업을 매스컴이 열을 올려 소개하면서 학력을 따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호언하는 당국 등등---,더 이상 내뱉자니 힘이 부친다.

 

이런 분배의 정의가 그리고 평등의 의미가 최소한의 생존의 욕구와 인간 존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 바로 이것이 국민주권이 그림 속의 떡인 내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국민주권만이 바로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정치가 살아나서 참다운 시민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국민참여의 선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의하기를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선거는 사람의 선택이며, 정책의 선택이고, 정당의 선택이다. 독재와 전제정치의 유지 방법이 총칼이라면,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 방법은 바로 투표이며, 그것은 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중앙 통로이다." 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속담에 "악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은 선량한 유권자가 만든다." 고 하였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절대 교훈이다.

 

국민주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대의정치 원리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뽑아 보았지만, 그들로부터 우리가 국민주권을 부여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길은 절대투표제 단 한 길 뿐이다. 즉 투표의무제를 통해 90%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케 하라고 고함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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