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4860 → 5210원 … 새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중앙일보]
오늘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탈 수 있게 된다. 택시에는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시범실시된 도로명 주소는 올해부터 유일한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오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을 모았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를 비롯, 각 정부 부처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제·금융·공정거래
▶취득세 영구감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다주택자는 4%를 매기던 것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으로 전환된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 마그네틱 카드 사용 금지
2월부터 ATM 거래는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만 가능
하다.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는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IC카드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보험 차량 모델 등급 제도 개선
비싼 차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보험료 등급을 더 세분화한다.
현재 21개로 나뉘어 있는 자차보험료 등급을 26개로 늘리고 보험료
할인·할증률도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보험 청약 철회 기간 연장
6월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약일부터 보험증권 수령일까지 걸리는 시간
(3일 안팎)만큼 청약 철회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대기업 그룹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2월 14일부터 ▶매장 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하도급 제도 개선
2월부터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
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도 신설돼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때는 30일 내에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교통·국토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 이용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1월 1일부터 새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있으면 안전행정부 전담
콜센터(1588-0061)에 문의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스쿠터 가운데 운행 기간이 3년이
넘은 경우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00~260㏄는 2015년, 50~100㏄는 2016년부터 시행.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월 7일부터 운송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2월부터 정부가 아파트 관리를 돕는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설치돼 아파트관리 민원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2월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표시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받는다.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비행기 이착륙 때도 전자기기 사용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1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착륙 중에도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쓸 수
있다.
▶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산업폐수와 찌꺼기(오니)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보건복지, 문화·통신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이 면적 150㎡(45평)에서 100㎡(30평)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호프집 등으로 확대된다.
PC방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올해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올해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최근까지는 1분위 200만원, 2분위 300만원, 3분위 400만원이 상한선이
었으나 앞으로는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노인 임플란트도 보험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 지역과 인원이 전국 80개 지역 1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0개 지역 2100명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도난방지 시스템 의무화
상반기 중 국내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의무 탑재된다.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잠그거나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난방지 기술이다.
예컨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
하게끔 하는 식으로 원격 조종한다.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도 어려워진다.
▶문화패스제 시행
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 대상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해보다 7.2% 인상된다 .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만168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대신 내주는 퇴직금 인상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도 인상된다.
현재 체당금 상한액은 30세 미만 150만원, 30~39세 240만원,
40~49세 260만원, 50세 이상은 21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180만원, 30~39세 260만원, 40~49세
300만원, 50~59세 280만원, 60세 이상 210만원으로 조정된다.
▶비정규직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60일 이상 일하면 된다.
화물차 운전자, 캐디,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6개월
이상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 근로자가 하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대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들 임금 몫으로 월 30만원(대기업)~60만원(중소기업)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모유수유실과 같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에는 7억원까지 연리 2%의 이자로 융자해준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1인당 1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주는 매년 기업 내 정규직, 기간제, 파견,
일일 근로자 수를 3월 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농식품, 기타
▶고교 한국사 수업 확대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는 신입생들에게 졸업 전까지 한국사를
최소 두 학기 이상 가르쳐야 한다.
한국사 필수 이수 기준도 현재 5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한 학기의 교육 분량)에서 6단위로 늘어난다.
▶산업체 기술·기능인재도 국비 유학
지난해까지 학문 중심 과정에 치우쳐온 해외 국비유학 연수생 선발이
올해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능·
기술인재로도 확대된다.
▶애완동물 등록 의무화 확대
1월 1일부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10만 명 이상 시·군에서만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신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
역은 제외된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확대
서울 시내 초등학교 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던 친환경 무상급식
이 2월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학생 1인당 급식단가도 인상된다.
(초등학교 2880원→3110원, 중학교 3480원→4100원).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범위 확대
1월부터 서울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가 보증금 3200만원
까지,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선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세입자가
보증금 2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기속력 인정
올해부터는 재판부가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기속력이 인정되는 대신 다수결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단순다수결 평결을 없애고 배심원 4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평결이 성립되는 ‘다중가수결제’가 도입된다.
▶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
올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된다.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