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그 얼굴의 참 모습은
작성자 이헌진 작성일 2014-01-05 오전 8:43:19

일본, 그 얼굴의 ‘참 모습’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과정에 대하여』

아베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센카쿠의 중.일 분쟁, 자위권 발동과 평화헌법 개정 등 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제국주의적 ‘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일본과 연관 된 우리와의 제 문제를 담고 있는 ‘통한의 블랙박스’를 열어 줄 주제어는 바로 ‘극일’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본 악’을 지렛대로 삼아 대일 외교 전략을 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피로요 남는 것은 손실과 원한만 누적될 뿐 극일은 요원하다.

 

먼저 ‘일본 악’을 파악하려면, 100년 전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탈한 시발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이전 강화도 조약 후 한국의 개항과 관련된 한일관계, 갑오경쟁, 을미사변 등을 살펴봐야 하나 우리조선의 국권을 노골적으로 침탈한 ‘일본 악’을 적출할 증거는 1904년 2월의 한일의정서, 8월의 ‘제1차한일협정’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에서 찾아야 한다.

 

한일의정서와 ‘외국인용빙협약’(제1차한일협약)에 관하여

 

1900년대 초반, 조선은 청.일.러 등 열강의 각축장이었다. 1904년 경 일본은 만주와 조선으로 세력을 확장해오는 러시아군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군과의 충돌이 잦았다.

끝내 일본은 뤼순항에서 러시아를 선제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자 일본은 2월 한국정부를 무력으로 강압해서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체결하여 한반도를 그들의 군사기지로서 확보하고, 전쟁이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한국의 재정, 외교정책을 쇄신한다는 구실을 부처 외국인 고문을 초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협정체결을 강요하였다. 강압에 못이긴 한국은 의정서 체결 6개월 뒤인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와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 전문 제3조로된 ‘외국인용빙협정(제1차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채용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②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채용하여 외교에 관한 주요업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③ 한국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 등이다.

위 협약에 따라 재정고문에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大郞), 외교고문에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가 취임하고, 이듬해인 1905년에는 한국정부가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으로 군사고문에 노즈 진부(野津鎭武), 경무(警務)고문에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後), 학부참여관(學部參與官)에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를 취임케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재정 ·외교 ·군사 ·경찰 ·문교 등 중요 정책은 ‘일본 악’의 마수에 의해 조종되고,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핑계로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자의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런 사실이 관보로 국민에게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에서 정부와 외부대신을 비난하고 2월의 의정서와 8월의 한일협정 폐지를 주장하였다. 시민들도 일본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였다. 그러자 일본 측은 추밀원의장인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한·일 친선대사로 파견 무력으로 민중의 저항을 진정시켰다.

한국 조정은 1904년 5월 18일자 조칙으로 한-러 간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 양도하였던 이권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사실상 러시아 세력이 한국에서 축출되었다.

한편 일본은 한국에서 이권을 독점하였다. 한국의 통신기관을 군용으로 접수하고, 경부·경의선 철도부설권도 일본군용으로 넘겨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한일양국 어로구역에 관한조약’을 체결하여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의 서해안 어업권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일본의 한국병합 프로젝트는 너무나 치밀하여 가히 탄복할 지경이다.

1904년에 일어난 대한제국의 중요 국가적 사업을 열거해보면

* 1월에 미국을 위시한 각국의 공사관이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각기 자국의 군대를 입성시키다.

* 2월에는 일본 함대가 인천에서 러시아 군함 2척을 격파했고, 러시아 공사가 철수하였음,

* 3월엔 일본 군용철도감부가 경의선 철도부설에 착수하다.

* 5월에 한로조약이 폐지되다.

* 6월에는 충청 황해 평안도의 어업권을 일본인에게 부여하고, 일본공사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다.

* 8월에는 제1차한일협약(혹은 외국인 용빙협정)이 성립되다.

* 10월 메까다(일본 대장성 주무국장)가 탁지부 고문에 임명되고, 일본국 사령관 하세가와가 입경하다.

* 11월 전환국(典圜局)을 폐지하다. 그리고 미국인 스티븐즈를 외부 고문으로 임명하다. 이후 본란에 계속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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