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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거치른 행동을 하는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법을 잘지켜야 민주주의 입니다. 노동3권이라는 주어진 의사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노조원들은 법을 벗어나서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노동3권에 의해서 단체행동권이라고는하지만 정부법에 지장이 되지않는 태두리에서 행하게되어있습니다.정부는 상위법 노조는 상위법을 흔들어서는 안된며 첫째 국민을 불안케하고 국민에게 피해을 주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있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몇년전만해도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면 모독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노조는 빨간 띄을 머리에 매고 모욕적인 구호를 외치면 절대 국민을 불안케 하는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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