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시행하면 저소득층 국민연금 탈퇴 급증"
작성자 박찬원 작성일 2013-11-09 오후 11:03:53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하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탈퇴가 늘어나 국가 재정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해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 설계안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는 대신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보험료를 생활비로 쓰거나 저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컨대 월소득 99만원인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으려면 10년 넘게 매월 8만9100원씩 불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20만원 수급 자격을 얻을 때까지만 연금을 붓고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할 액수도 커진다.

예정처는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본인의 소득만 따지고 자녀들의 재산·소득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상속·증여를 한 실질적인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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