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전문가 분석과 전망]
작성자 박찬원 작성일 2013-11-06 오후 8:56:24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전문가 분석과 전망]

-黨해산 가능성
"우리 체제가 수용할 단계 넘어… 통합진보당이 책임져야"
"이석기·RO 재판 결과가 헌재 결정에 영향 끼칠 것"

-의원직은 어떻게
"反민주적 정당 해산하는데 소속의원 자격 박탈은 당연"
일부 "주민 대표… 유지해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당 해산 가능성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석기 의원 등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당의 강령 제정과 임원 선출, 창당·합당에 이르는 활동에 북한 지령이 개입됐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법무부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전례가 없고 명문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①통진당 위헌성과 해산 가능성은?

헌법학자들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목적'과 당원들의 '활동'은 우리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면서 체제 변혁을 꾀하는 것이라는 법무부 해석에 공감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통진당이 말하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는 일부 노동자 계급만 해당되는 배타적 개념으로, 모든 국민을 포함한 다수에 의한 자치를 추구하는 우리 헌법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 정당 해산이 가능한 독일과는 달리, 우리 헌법은 정당의 위헌 활동만으로도 해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평 경북대 교수는 "통진당의 핵심인 이석기 의원 등 RO 조직의 행태는 우리 체제가 감내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고, 통진당은 그 하부조직의 행위까지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해산 가능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전례가 없어 헌재도 쉽게 결정 내리긴 힘들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가 헌재 결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도 "당헌·당규가 위헌적이라는 것 외에 통진당 조직이 폭력적 혁명을 기도했는지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②해산 결정되면 의원직은?

현행법에는 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들의 의원 자격도 박탈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정당의 위헌 활동으로 당이 해산됐다면, 의원직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의 민심이 반영돼 있어 쉽게 박탈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일부 있다. 독일 헌재는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고, 이후 명문 규정을 추가했다. 현재 통진당 지역구 의원은 김미희·김선동·오병윤·이상규 의원이고, 비례대표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이다.

이인호 교수는 "반민주적인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당 해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재가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국회가 제명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국회의원은 정당 대표의 성격도 있지만, 국민대표로서의 성격도 있어 헌재 의견도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③정당 해산 절차는?

만약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면, 이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정당 해산 절차를 집행하게 된다. 선관위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통진당의 사무실 임대료를 압류하는 등 모든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강제 절차를 밟게 된다. 당원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과 비슷한 당규를 가진 정당을 조직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들이 해산 후 유사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국가단체 해산을 강제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④가처분 신청은?

법무부는 5일 헌재에 통진당의 각종 정당 활동과 정부 보조금 수령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진당은 사실상 '식물 정당'이 된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통진당에 지급될 예정인 4분기 국가보조금 6억8461만원을 수령하는 행위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 이후 95억4700만원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법무부는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논평·홍보, 합당·해산, 선거 후보 추천, 의원들의 직무활동 등이 모두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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